⚠️ 긴급 공지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피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만 되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실 시간입니다. 매년 헷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부터 신고 방법, 기간,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꿀팁까지! 이 가이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불립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 연금소득: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절세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신고 대상 |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상자산(코인) 거래 수익이 있는 경우
-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의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세금은 5천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
특히 올해 첫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마감일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Step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Step 2: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Step 3: 소득 입력
소득 유형별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작성하세요.
Step 4: 공제항목 입력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Step 5: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신고
Step 1: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Step 2: 간편 신고하기
앱에서 「종합소득세」 → 「모바일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Step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Step 1: 신고서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Step 2: 세무서 방문
작성한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Step 3: 신고 및 납부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적인 소득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어 누락의 위험이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꿀팁★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세액공제 꿀팁을 놓치지 마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 기부금 2천만원 이하: 기부액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 2천만원 초과: 초과액의 30% 세액공제
- 정치후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기부처를 선택하세요.
2.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 IRP 등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
-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납부액 분산하기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에 비용을 미리 지출하거나 수입을 다음 해로 이연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사업 비용은 연말에 미리 지출
- 연말 수입은 가능하면 다음 해 초로 이연
- 감가상각 자산 구입 시기 조절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의 15~40% 공제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등 문화비 지출은 공제율 30%
연말에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음
- 그 외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
연말에 계획 중인 비급여 의료비(치과, 안과 등)가 있다면 미리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0~12%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자 공제
- 개인사업자 경비 항목: 회의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증빙자료를 모으고,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니 안심하세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 글을 참고하여 누구보다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적법한 절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