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위반 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 신고 비용
전월세신고제 신고에 따른 비용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고 방법 | 비용 | 비고 |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무료 | 공동인증서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무료 | 계약서, 신분증 지참 필요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신고 | 중개수수료에 포함 | 별도 비용 없음 |


과태료 할인 받는 방법
전월세신고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20% 감경
-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과태료의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과태료의 50% 감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과태료의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과태료의 50% 감경
2. 전월세신고제 신고 정보
신고 기한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계약 유형 | 신고 기한 |
---|---|
신규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 |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해제 계약 | 해제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
- 방문 신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중개업소 대행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소에서 신고 대행
신고 절차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등)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 신고필증 출력 또는 저장
3.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규 계약, 갱신 계약, 해제 계약
-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지역별 신고 기준
지역 | 보증금 기준 | 월세 기준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6천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광역시 | 6천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그 외 지역 | 6천만원 초과 | 30만원 초과 |
신고 의무자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시 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신고 대행
- 개인 간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4.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신고 의무 위반 |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 최대 30만원 |
중개업소 신고 대행 의무 위반 | 최대 50만원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최초 위반 시 100%, 1년 이내 재위반 시 150%,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200%로 가중됩니다.
5. 전월세신고제의 장점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호: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
- 시장 투명성: 실거래가 정보 수집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 분쟁 예방: 명확한 계약 내용 신고로 추후 분쟁 가능성 감소
- 세제 혜택: 전월세 관련 세제 혜택 신청 시 신고필증으로 증빙 가능
- 법적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더욱 확실히 받을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월세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A: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Q: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인 간 계약은 합의하에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A: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의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온라인, 방문, 중개업소 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월세신고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주택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신고는 의무이자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