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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신고제 총정리(모르면 과태료 30만원! )

by tina24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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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위반 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30만원 과태료!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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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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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신고제 신고 비용

전월세신고제 신고에 따른 비용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고 방법 비용 비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무료 공동인증서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무료 계약서, 신분증 지참 필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신고 중개수수료에 포함 별도 비용 없음

과태료 할인 받는 방법

전월세신고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20% 감경
  •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과태료의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과태료의 50% 감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과태료의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과태료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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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신고제 신고 정보

신고 기한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계약 유형 신고 기한
신규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 계약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계약 해제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
  2. 방문 신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중개업소 대행 신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소에서 신고 대행

신고 절차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등)
  5.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6. 신고필증 출력 또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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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

  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규 계약, 갱신 계약, 해제 계약
  3.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지역별 신고 기준

지역 보증금 기준 월세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천만원 초과 30만원 초과
광역시 6천만원 초과 30만원 초과
그 외 지역 6천만원 초과 30만원 초과

신고 의무자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2.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시 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신고 대행
  3. 개인 간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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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의무 위반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30만원
중개업소 신고 대행 의무 위반 최대 50만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최초 위반 시 100%, 1년 이내 재위반 시 150%,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200%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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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월세신고제의 장점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보호: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
  2. 시장 투명성: 실거래가 정보 수집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3. 분쟁 예방: 명확한 계약 내용 신고로 추후 분쟁 가능성 감소
  4. 세제 혜택: 전월세 관련 세제 혜택 신청 시 신고필증으로 증빙 가능
  5. 법적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더욱 확실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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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인 간 계약은 합의하에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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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월세신고제,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의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온라인, 방문, 중개업소 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월세신고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주택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신고는 의무이자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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