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2년 7개월 만에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참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는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자격
-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요 안내
피해자 인정 신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원단으로부터 피해자 인정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및 내용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중 생계비 지원단가가 적용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피해자 지급액 | 희생자 지급액 |
---|---|---|
1인 가구 | 730,500원 | 1,461,0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2,410,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3,083,4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3,745,400원 |
5인 가구 | 2,177,800원 | 4,355,600원 |
6인 가구 | 2,476,300원 | 4,952,600원 |
7인 이상 가구 | 2,775,100원 | 5,550,200원 |
💡 지원금 특례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 외국인의 경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서식2,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해)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관계 확인 필요시)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관련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지원금 지급 이유 및 목적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1. 경제적 지원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치료 및 회복 지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사회적 책임 이행
국가와 사회가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트라우마 치료 지원
참사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비용을 보조합니다.
📞 문의처 및 연락처
주요 문의처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 피해자 인정 신청 관련 문의
- 홈페이지: www.1029support.go.kr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 생활지원금 제도 관련 문의
- 홈페이지: www.mois.go.kr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 접수 및 처리 관련 문의
- 각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재난안전과
⚠️ 주의사항 및 안내
- 신청 전에 반드시 피해자 인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구 구성원 수 인정이 필요한 경우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신청 관련 상담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연대의 마음입니다. 이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