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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부터, SRT 주말 승차권 취소 위약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묻지마 예약'과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말 SRT 승차권 취소 위약금 인상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일요일) 승차권 취소 시 적용되는 위약금을 명절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이는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방지하여 실제 이용객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소 시점 | 기존 위약금 | 변경 후 위약금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400원 |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 운임의 5%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 운임의 5% | 운임의 10%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 운임의 10% | 운임의 20% |
출발 후 20분까지 | 운임의 15% | 운임의 30% |
예를 들어, 수서~부산 SRT 일반실 승차권(운임 52,600원)을 출발 당일 3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기존 위약금은 2,630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5,260원이 부과됩니다.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강화
2025년 10월부터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는 열차 내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무표 승차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 시: 기존 운임의 50% → 100% 부가
- 정기승차권·회수승차권의 구간 초과·이용 특례 위반 시: 기존 운임의 50% → 100% 부가
- 차내에서 이용 구간 연장 시: 100% 부가
예를 들어,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이동한 경우, 기존에는 서울~부산 운임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서울~부산 운임에 대전~부산 구간 운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론
이번 조치는 SRT를 이용하는 실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차권 예매 시 변경된 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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