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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증액!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휴업수당 지원!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휴업수당 지원!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지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위적인 해고 없이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피보험자
-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휴업수당 지급 시 해당 금액 일부 환급
지원금 규모
구분 | 지급액 | 지원내용 |
---|---|---|
휴업수당 | 1일 최대 66,000원 | 임금의 70% 지급 시, 정부가 2/3 지원 |
휴직수당 | 1일 최대 66,000원 | 휴직 중에도 동일하게 지원 |
훈련수당 | 별도 책정 | 직업능력훈련 병행 시 훈련비도 지원 |
필요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고용조정사유 증빙자료 (매출 감소, 계약 취소 등)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 휴업·휴직 실시 계획서 및 실행 내역


신청 방법
고용유지조치 전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미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소급 적용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소급 적용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접수
- 전자민원 (e-고용보험) 시스템 활용 가능
- 신청 후 심사 → 승인 시 지급

최신 정책 요약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추가 편성하며
중소기업 및 서비스 업종의 고용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하루 66,000원까지 지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및 서비스 업종의 고용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하루 66,000원까지 지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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